부동산 투자에 있어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는 M1/M2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. 하지만 그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.
통화에 대한 내용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강좌에서 발췌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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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란 무엇인가?
: 화폐라고도 하며,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위를 의미한다. 화폐의 기능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.
1.
교환의 매개
2.
가치의 저장
3.
회계단위(가치척도)
→ 통화량이란 한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을 의미한다.
한국은행이 100 단위의 화폐를 발행하면, 파생통화량은 이의 몇 배가 생겨나며,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. 이렇게 창조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급준비금이 100%가 아니기 때문이다. 따라서 한국의 통화량을 이해하기 위해선 통화지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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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지표
: 통화발행주체(금융기관)가 발행한 금융상품을 통화보유주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나타낸 통화총량
약어 | 명칭 | 기본적인 포괄범위 |
M1 | 협의통화 | 화폐의 지급결제수단 기능을 중시하여 유동성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으로 구성 |
M2 | 광의통화 | M1 이외에 유동성이 높으면서 거래비용 등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포괄(통상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은 제외) |
Lf | 금융기관유동성 |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과 M2에서 제외된 증권금융 및 생명보험사 등의 금융상품까지 포함 |
L | 광의유동성 | 비금융기관인 기업 및 정부가 발행하는 기업어음, 회사채, 국채 등까지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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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지표의 구성요소
1.
금융상품
: 금융상품별로 유동성과 가치저장 기능의 정도에 초점을 맞춰 통화성을 평가
a.
유동성
: 금융상품을 완전한 시장가치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교환할 수 있는지의 정도
: 일반적으로 “현금 > 요구불예금 > 정기예금” 순으로 교환성이 높다.
M1 (협의통화) | M2 (광의통화) | Lf (금융기관 유동성) | Lf (광의 유동성) | |
현금통화 | O | O | O | O |
요구불예금 | O | O | O | O |
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| O | O | O | O |
MMF | O | O | O | |
만기 2년 미만 정기예적금 | O | O | O | |
수익증권 | O | O | O | |
시장성상품
(CD, RP, 표지어음) | O | O | O | |
만기 2년 미만 금융채 | O | O | O | |
만기 2년 미만 금전신탁 | O | O | O | |
증권사 CMA 등 | O | O | O | |
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| O | O | ||
생명보험계약 준비금 | O | O | ||
기타금융기관 금융상품 | O | |||
국채, 지방채 | O | |||
회사채, CP | O |
2.
통화 발행주체
: M2 기준,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예금취급기관
(다만 Lf 및 L까지 고려할 경우 발행주체는 정부 및 기업까지 포괄)
: 한국의 경우, 중앙은행과 기타 예금취급금융기관(예금은행, 상호저축은행, 신협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투자신탁, 증권사 CMA 계정 등)
3.
통화 보유주체
: 예금취급기관과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
a.
가계 (민간비영리단체 포함)
b.
기업
c.
(예금취급기관을 제외한) 기타금융기관
d.
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(중앙정부 제외)
: 비거주자 보유는 통화량에서 제
금융상품 | 통화발행주체 | 통화보유주체 | |
M1 | 현금통화 + 결제성 예금 | 예금취급기관 | 계금취급기관 및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
1. 가계
2. 기업
3. 기타금융기관
4. 지방정부, 사회보장기구 |
M2 | M1 + 2년 미만 예금 등 | 예금취급기관 | 위와 동일 |
Lf | M2 + 2년 이상 예금
+ 생보사 보험계약 준비금
+ 증권금융예수금 | 예금취급기관 + 생보사, 증권금융 | 위와 동일 |
L | Lf + 기타금융상품
+ 정부 및 기업 발행채권 | 예금취급기관
+ 생보사, 증권금융
+ 정부, 기업 | 위와 동일 |
여기에서 “m1/m2” 비율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. M2 대비 M1비율이 높다는 것은 거의 이자를 받지 예치해둔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뜻으로 투자에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는 유동성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.
삼토시 작가는 매매가가 상승했던 시점이 m1/m2 비율이 약 0.29를 기록했을 때라고 하는데, 0.29 이상이었던 해를 보면 “1986년 ~ 1990년”, “1992년 ~ 1993년”, “2001년~2006년”, “2015년~2018년”이고, 서울 아파트 가격이 KB부동산 기준 연평균 상승률 6%를 기록한 해는 “1988년 ~ 1990년”, “1999년”, “2001년~2003년”, “2005년~2006년”, “2015년”, “2018년”으로 M1/M2 비율이 29% 이상이었던 해와 상당히 일치하였다고 한다.
지난 36년간 서울 아파트가 +5% 이상 상승한 13년 중 무려 11년이 M1/M2 비율 29% 이상인 것이다.
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0.29이상이었을 때 폭등했다는 뜻으로 0.29 미만이었을 때 서울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.